주위토지통행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O 답 96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B은 E 전 631㎡ 및 D 전 335㎡, 선정자 F은 H 전 759㎡ 및 G 전 177㎡, 피고(선정당사자)는 I 전 1,688㎡ 및 J 전 897㎡, 선정자 K는 L 전 925㎡, 선정자 M은 N 전 991㎡(이하 위 피고들 소유 각 토지를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가건물을 짓고 그 곳에서 소소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피고들은 2014.경 내지 2015.경 각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피고들 토지상에 주말농장을 하기 위하여 논을 밭으로 개간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P 소유의 Q 임야 65,535㎡ 중 일부인 임도(이는 별지 도면 1에서 보듯이 이 사건 피고들 토지와 맞닿아 있는바 이하 ‘이 사건 구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소유자인 P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는 P이 이 사건 구 통행로 초입 부분에 철선을 설치하여 놓은 상태이고,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 대한 개간공사 중 이 사건 구 통행로의 중간 지점 일부가 절토되어 그 부분 통행로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태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개간공사 중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청구취지 1문 기재 각 별지 도면 1 표시 선내 (ㄴ), (ㄹ), (ㅂ), (ㅇ), (ㅋ), (ㅎ), (ㄷ1), (ㅂ1)부분에 임시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임시 통행로’라 한다)가 개설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