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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39562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292개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A시장의 점포주 또는 경영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A시장 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시회장 F가 원고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에 관하여 대표권이 없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회원 40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비합16호로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회장 선임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에서 2017. 4. 5. 원고의 임시회장으로 F를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0402호)을 거쳐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F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및 기계실에 관하여 2014. 12.부터 2016. 9.까지 미납된 관리비 3,022,61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와 피고가 G에게 납부한 관리비의 차액 중 피고가 자인하는 1,68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권리권한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A시장의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할 관리권한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