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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2 2014고단3093

업무상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10. 1. 경 피해자 ( 주 )E를 운영하여 공연장비 및 기기 임대 설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거래처와의 계약,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1.부터 2012. 9.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개인 카드 보전 관련 횡령 피고인은 B, D과 피해자 회사 운영경비를 각 구성원이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선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를 보전 받는 형태로 회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 경부터 2013.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제 1, 3 내지 10, 13, 14, 16 내지 18, 23, 24, 30, 31, 35 내지 37, 39, 40, 47, 48, 58 내지 62, 64, 65, 68, 101, 103, 139, 224, 295, 333 내지 335, 411 내지 416, 432, 437, 440, 476, 525 내지 530, 537 내지 539, 555번 각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각 기재 부분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33,846,541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은 36,186,100원에 불과 함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4. 경 1,4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0,032,641원을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를 보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한 36,186,1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