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2.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절취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캐논 450D 디지털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