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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50137

사업시행(변경)계획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6. 11.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경위 - 2006. 12. 17. 추진위원회 승인 - 2009. 12. 4. 피고 조합설립인가 - 2011. 8. 27. 임시총회, 사업시행계획(1차)에 관한 결의 - 2011. 12. 23. 사업시행인가(1차) - 2016. 7. 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또는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사업시행(변경)계획(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결의 - 2016. 11. 21. 사업시행인가(2차)

나.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C이 사망한 이후 피고 정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1) 총회 안건 및 회의비 관련 의결 ① 피고는 2016. 7. 9.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위 안내책자에는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이 되는 5가지의 안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제2부 제1호 안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2호 안건은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안건은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이다.

② 제2부 제1호 안건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내역서, 변경 관련 도면, 계획서(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용적률 16.81% 증가(229.08%에서 245.89%로), 세대수 349세대 증가(1648세대에서 1997세대로), 일부 세대의 평형 변동(분양세대 49형 0세대에서 188세대로, 59형 359세대에서 952세대로, 84형 924세대에서 697세대로, 99형 41세대에서 0세대로, 114형 40세대에서 0세대로) 등이다

상세내역은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