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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5 2018가단89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부지와 그 지상 주택인데,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C 지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사실, 조정기일에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강제조정결정(대금 1,200만 원)에 이의한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