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B’의 직원으로, ㈜C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통장 등을 받아 관리를 하게 되자 위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회사 명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C에 모니터 사업에 1억 원씩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 또는 매출의 0.3%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 대표 D에게는 “투자금으로 수입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하여 재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 다음, 2017. 9. 19.경 위 피해자들과 투자유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개인채무와 약 3억 원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을 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9. 19.경 ㈜C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0. 1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6.경 새로 설립한 회사인 ㈜I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재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D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수사보고 투자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