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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7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지점에서 영업사원 D으로부터 E QM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 자인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승용차 구입대금 2,510만 원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한국채권정보 대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