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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6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은 지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운전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기 전에 위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