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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9 2018고단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1: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탈의실 내 수면 실에서 함께 있던

D에게 망을 보게 한 뒤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 05:50 경 위 C 사우나 2 층 찜질 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자 휴대폰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루나 휴대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 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1월 [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