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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8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D과 서울 성동구 E빌딩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1. 8. 16. ~ 2013. 8. 15.,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2. 5. 18.경 불상지에서 서울 성동구 E빌딩 지하 1층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로엔케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D과 G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이 D과 공모하여 2012. 5. 18.경 위와 같이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을 횡령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과 G이 공모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