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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정6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경 경기 광주시 C에 21㎡ 면적의 숙소용 비닐하우스, 27㎡ 면적의 창고용 비닐하우스 2동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정명령 통지

1. 형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는 점, 비록 구조, 용도 등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을 하여 수리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한 동은 해체하고 나머지 한 동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