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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1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장인인 E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F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E을 발행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F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 15:00경 부천시 원미구 G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F에게 마치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문방구 어음 용지 앞면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F’, 금액 란에 ‘500,000,000, 오억원정’, 지불기일 란에 ‘2011. 4. 30.’, 발행일 란에 ‘2011. 3. 29.’, 지불지 및 발행지 란에 각 ‘대구 상동’, 발행인 란에 ‘E, I, 인천 남동구 J, 인천 남동구 J, K건물 104동 3202호’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A, L,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건물 6F, 2011. 3. 29'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약속어음 앞면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강물류관계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증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