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건설업체 ’D‘에서 허위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보낸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카카오톡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제안 받았으나, 사실은 “지인이 이건으로 3억 정도 벌고 사기로 구속됐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자를 의심하고 ’D‘의 현재 영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11:2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은행 수유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D’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수유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