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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