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7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3702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재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3702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재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