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가 L의 허리부위에 대한 MRI 필름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H로부터 받은 30만 원 역시 외출외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였을 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1. 9.자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의 이 부분 배임수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H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이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기재 위 주장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된 2015. 2. 27.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같은 주장은 H에 대한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는 논거 내지 양형사유로만 판단한다.
위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나머지 주장 역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사유로만 판단한다. ,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H의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M 원무부장 T과의 친분 등을 토대로 L을 비롯한 환자들의 MRI 촬영에 폭넓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정형외과의원을 처음 방문하였던 H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협조를 받지 않고 L으로 하여금 본인 대신 MRI 촬영을 하게 한 후 그 필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