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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29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가 L의 허리부위에 대한 MRI 필름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H로부터 받은 30만 원 역시 외출외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였을 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1. 9.자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의 이 부분 배임수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H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이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기재 위 주장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된 2015. 2. 27.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같은 주장은 H에 대한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는 논거 내지 양형사유로만 판단한다.

위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나머지 주장 역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사유로만 판단한다. ,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H의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M 원무부장 T과의 친분 등을 토대로 L을 비롯한 환자들의 MRI 촬영에 폭넓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정형외과의원을 처음 방문하였던 H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협조를 받지 않고 L으로 하여금 본인 대신 MRI 촬영을 하게 한 후 그 필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