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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9] 피고인은 2016. 9. 13.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대화 창에 게임 머니인 ‘ 메 소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메 소’ 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 메 소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메 소’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53,4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080,6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4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대화 창에 게임 머니인 ‘ 메 소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메 소’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 메 소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메 소’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2:4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대화 창에 게임 머니인 ‘ 메 소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메 소’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 메 소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메 소’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4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