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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에서부터 108동까지 총 8개동 출입구의 13개 게시판 앞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피해자 D(남, 70세)과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이 함께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파트관리규약개정안 등 총 104장의 아파트 공고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지위에서 한 업무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3. 8. 29.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대표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한 점, 2013. 10. 4.경 피해자 등이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고 등 여러 가지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이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를 떼어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긴급성과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