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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00:1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 00:2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임의동행된 폭행 사건의 경위를 말하고 있던 중, 일행인 B이 제1항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가. 여자가 무슨 죄가 있노. 너가 수갑 채웠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목과 가슴을 각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H과 경위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첨부 등),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