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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1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0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방 오거리 방면에서 광 안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려 던 피해자 E( 남, 63세) 운전의 F SM5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