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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8 2020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2:30경 여주시 세종로 100-1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여주시청 쪽에서 상동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km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직진 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리 사거리쪽에서 도장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계속 진행하여 마침 교리 사거리 쪽에서 도장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