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46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02,9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3. 5. 2.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12,9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