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49,468,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6. 2. 5.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주식회사 창천사로부터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당진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9.경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⑵ 원고는 2011. 9. 7.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지붕의 판넬작업을 하게 되었다.
⑶ 원고를 비롯한 5명의 작업자가 같은 날 10:30경 지상에서 6~7m 높이에 있는 위 공장동 지붕 위에서 판넬작업을 하였는데, 크레인이 판넬을 지붕 위로 올리자 무전기를 가지고 있던 작업자가 지붕 위의 다른 작업자들에게 앉으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한편, 원고가 추락한 신축공장 주변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일에 고용되었던 원고는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지상 6~7m 높이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