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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2265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2. 25. 피고로부터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는데, ① 수술 후 모발이식부위에 빨간 흉터들이 생겼고, 모낭염이 발생하였으며, ②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고,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이 실패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의 손해배상도 함께 구한다.

2. 원고에 대한 시술의 내용 및 경과

가. 원고는 2012. 2. 25.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은 뒤통수의 모발을 개별 모낭 단위로 채취하여 이마 부위에 이식하는 것인데 피고는 4,000모 가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이마에 이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술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2013. 2. 28. 경과 관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오기 전부터 모낭염의 증상을 나타냈고 이후 2013. 5. 16. 헤어라인 2차 이식수술 전까지 경과 관찰 및 약물 처방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차 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2014. 5. 24. 경과관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모낭염 증상이 있어서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라.

원고는 모발이식 수술 이후 이식 부위에 색소 침착을 호소한 바가 있으나, 현재 모발 이식 부위에 색소침착으로 인한 흉터가 존재하는 상태이고, 원고 스스로도 색소침착이 개선되었다고 신체감정의사에게 밝힌 바 있다.

원고처럼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통증, 부종, 출혈, 가려움, 감염, 감각저하/이상감각, 비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