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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4가단1060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3. 5. 15. 작성 증서 2013년 제29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 C과의 관계 및 금전거래 1) 원고는 중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D과 피고의 남편인 C 등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C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인 2012. 10. 15.과 다음날인 16.에 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C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런데 2012. 10. 16. C은 다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아파트 구입관련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평택시 E에 있는 F아파트 제206동 제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3.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과정에서 원고는 C(피고 측)으로부터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50,000,000원을 빌렸다. 3)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3. 5. 15.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G 작성, 증서 2013년 제292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일 2018. 5. 15.까지, 이자 월 2.5%로 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변제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3. 5. 16. 접수 제14213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측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3. 12. 23. H 법무사 소속 직원인 I에게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C(피고 측)이 원고로부터 받을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