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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노5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애초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거동이 불편한 85세가 넘는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고, 2019년 혼인한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딸이 재판진행 중 사망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