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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4 2014가단11134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B(원고의 아버지)/ 상해위험등급: 1급 수익자: 사망 - 원고, B/ 만기 - 원고/ 생존 - 원고, B 보험기간: 2013. 4. 25. ~ 2064. 4. 25. /납입기간: 25년 보험금: 상해후유장해 - 200,000,000원/ 상해 사망(100세) - 200,000,000원/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 10,000,000원 1) 원고는 2013. 4. 25.경 피고 동부화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파이프13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B(원고의 아버지) 수익자: 사망 - 원고/ 기타 - 원고 보험기간: 2013. 4. 25. ~ 2064. 4. 25. 보험금: 기본계약 - 300,000,000원(상해 3% 이상 후유장해 시)/ 상해사망담보 - 300,000,000원/ 상해후유장해(80% 이상) 담보 - 10,000,000원 2) 원고는 2013. 4. 25.경 피고 현대해상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 및 약관의 주요 내용 16.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7. 보험금 지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