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20:00 경 자신이 운영하던
D 편의점 E 점 영업 관련하여 배달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F 빌딩 근처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오른쪽 허벅지에 분쇄 골절상을 입었으나 업주의 상해는 산업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막대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카 G이 운영하는 같은 상호 편의점 H 점의 종업원으로서 배달을 하던 중 사고가 난 산업 재해로 꾸며 산업 재해 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근로 복지공단 서울 강남지사에서, 처 I으로 하여금 ‘G 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J 소재 D 편의점 H 점에 취업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중 2012. 8. 28.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K 매장 앞 도로에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오른쪽 다리 분쇄 골절을 입었다’ 는 취지로 근로 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 영업 관련하여 배달하던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지, G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0. 12.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요양 급여 62,214,750원, 휴업 급여 125,092,630원 등 총 187,307,380원을 지급 받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G 작성 서면 진술서
1.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1. 급여원 보세 부 조회 및 보험 급여 원부
1. 급여 원부 세부 조회
1. 각 보험 급여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