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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5가합1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02,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외 2필지 지상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① 공사 완료 후 물량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추가공사대금은 실비 정산하고, ②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보강토 옹벽, 전석쌓기, 집수정, 플륨관, 암거 레미콘 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에 관한 단가를 특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원고가 시행한 공사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384,141,454원이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시행한 부분(우수관 및 맨홀 설치 등)에 관한 공사대금은 9,763,308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18,720,468원 상당의 유류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6.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14,004,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12,625,230원(약정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384,141,454원 추가시행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9,763,308원 유류대금 18,720,4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10%), 옹벽 첨단 및 기초 부분에 사용된 레미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