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4. 5. 9.자 94고약1813 A B 1994. 1. 26. 22:53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6. 7.자 94고약2241 C B 1994. 3. 10. 22:00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계룡검문소 측정불응 1994. 7. 27.자 94고약3410 D E 1994. 3. 10. 03:3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4. 7. 27.자 94고약3311 F G 1994. 3. 16. 06:2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5. 3. 21.자 95고약1067 H I 1994. 7. 15. 23:4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5. 9.자 94고약1896 F J 1994. 2. 8. 00:13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검문소 측정불응 1994. 5. 30.자 94고약2195 K L 1994. 3. 5. 01:40 경남 진양군 사봉면 사봉삼거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6. 7.자 94고약2404 M N 1994. 2. 2. 21:3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9. 29.자 94고약5153 O P 1994. 7. 15. 23:4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6. 20.자 94고약2559 Q R 1994. 3. 14. 02:41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 측정불응 1994. 6. 27.자 94고약2800 S T 1994. 3. 9. 04:1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7. 4.자 94고약2983 U V 1994. 3. 14. 23:1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