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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68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87-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류, 신발, 잡화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전주시 덕진구 B, 306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무사 D를 통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등)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