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2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2:2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남길102번길 135에 있는 용남어린이공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A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