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0:27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주소 불상의 아우 디 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26-26 북한 남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