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6노10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주식회사 신라 상호저축은행( 이하 신라 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 대출금 채무의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4. 경 서울 강남구 C, 4 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 피고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I 아파트 101동 15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시가 12억 원 정도이다.

신라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신라 저축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것 같다.

신라 저축은행의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있도록 6억 8,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그러면 그 금원으로 신라 저축은행의 근저 당권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2010.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신라 저축은행의 근저 당권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9. 8. 14. 신라 저축은행의 근저 당권 대출금 채무의 상환 명목으로 액면 금 658,654,636원의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5,945,360원을 입금 받아 합계 674,599,996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