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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3가합135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은 피고 E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하 ‘피고 성균관대학’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삼성창원병원, 피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운영하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차례로 치료를 받다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7. 사망한 자이다.

원고

A는 B의 처이고, 원고 C, D은 B의 아들들이다.

나. E치과의원에서의 진료경과 B은 2013. 6. 3. E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좌측 제1대구치(26번)의 잔존치근을 발치하고, 2013. 6. 4. E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좌측 제1대구치의 옆의 제2소구치(25번)에 대한 절개ㆍ배농술을 받은 후, 2013. 6. 7. E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좌측 제2소구치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고, 2013. 6. 8. 상악좌측 제2소구치를 발치하였다.

다. 삼성창원병원에서의 진료경과 B은 2013. 6. 11. 삼성창원병원에 내원하여 봉와직염 등의 진단을 받아 항생제, 진통제 등을 투여 받고, 2013. 6. 12. 삼성창원병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구치부 통증의 치료를 위한 발치(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를 권유받았으나 발치하지 않았으며, 2013. 6. 13. 삼성창원병원에 내원하여 상악동염 등의 진단을 받아 항생제, 진통제 등을 투여 받았다. 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의 진료경과 B은 2013. 6. 14. 오전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ㆍ입원하여 항생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받던 중, 2013. 6. 15. 22:30경 오른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2013. 6. 16. 00:45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경과 B은 2013. 6. 16. 01:0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검사받은 결과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