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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676

도박공간개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재결합하여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모야 모야 병으로 투병 중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