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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나3100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7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4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한다.

다. 제4쪽 제6 내지 11행의 “피고는”부터 “증거가 없다.”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기재 부분을 변조한 행위로 기소되어 201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6호증,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576).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30,27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53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24. 그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5호증). 결국 을 제1호증은 피고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액수 기재란이 변조된 문서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다. 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5, 13, 14호증은 피고 본인, 피고의 언니, 피고와 함께 일했던 사람의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