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을 때리지 않았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욕설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