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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97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외 B에 대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 2,501,710원의 반환채무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인 B을 치료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B의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보험회사이다.

나. B은 2004. 5. 9.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거골하 관절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D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3. 23.부터 2014. 1. 4.까지 원고로부터 외상성관절병 등의 진단으로 표층열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B의 치료기간 중 2012. 1. 2.부터 2013. 6. 20.까지 진료비로 3,046,970원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3. 11. 15. 청구금액의 80%에 해당하는 2,501,71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중 80%를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라 한다)에 원고가 B에게 실시한 물리치료가 적정한 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료비심사청구를 하였고, 분쟁심의회는 2014. 3. 20. 진료기록상 외상성관절병증을 진단할 만한 검사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501,710원의 진료비를 부당한 진료비로 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501,710원을 반환할 것과 심사수수료 354,69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에게 실시한 물리치료는 B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통증의 치료 및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행위에 해당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전액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분쟁심의회가 피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