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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5구합107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5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C, D, E은 망 F(2012. 4.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7. 4.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망인은 당시 원고 A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에게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7.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8. 28. 2,050,000,000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3,753,840원이 2008. 3. 25. 원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한편 D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과 원고 A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 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경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으로부터, 원고 A은 2008. 3. 25. 503,753,840원을, 원고 B는 2008. 3. 26. 150,000,00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2. 11.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373,963,421원(가산세 포함) 및 상속세 179,024,024원(가산세 포함, 다만 원고 A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위 503,753,840원을 포함하여 1,710,097,336원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상속세액이 계산되었다)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