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15. 16:20경 밀양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66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한보루 외상으로 주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원 상당인 담배 4갑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E(65세)가 혼잣말로 “담배 외상으로 달라고 하면서 많이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야 이년아. 뭐라고 했노.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밖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잡자 부엌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