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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6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빌딩 1 층을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 빌딩은 5 층 건물로서 4 층 이하는 상가이고, 5 층은 2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9:55 경 자전거 대리점 운영이 어렵고 점포 내부 상품에 대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기회로, 위 대리점 내 작업대 옆에 놓인 헝겊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설치된 진열대, 콘센트 등으로 옮겨 붙여 복구비 약 1,174,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서울 청 과학수사 팀 화재 감식 담당자 전화통화, 성북 소방서 각 화재조사 팀 전화통화), 내사보고 (CCTV 영상 감정 결과)

1. 각 화재 감식결과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방화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층 내부 작업대와 작업대 위쪽 벽면의 내부 마감재에 불이 붙어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