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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6 2016가단32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9322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6. 그녀의 사위 D 소유인 전남 고흥군 E 소재 건물로 이사 오면서 그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가져온 사실, 피고가 주문 기재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