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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5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가공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13,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880,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