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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64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제10조 제2항(피고의 제규정 준수의무 를 위반한 때 의무 위반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 및 동 종속채무를 면책한다.

Ⅱ. 신용보증약관 위반 면책기준 11. 피고가 문서로 수탁기관에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을 취급한 때

가. 위탁보증업무 취급기준상 보증대상(보증제한 포함)을 위반하여 보증을 취급한 때 피고 책임 분단금액 전액(종속채무 포함)을 면책한다.

[신용보증 취급방법, 을 제1호증]

3. 신용보증 대상자

가. ‘생계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중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연간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산정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10등급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 보증신청인의 연소득, 고용형태, 근속년수 등의 기본정보와 대출현황, 신용카드 보유실적, 채무불이행정보 여부 등의 신용정보를 분석ㆍ처리하여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평가시스템

다. 보증제한 대상자 자금용도별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제한 구분 생계자금 대환자금 보증제한 ①~⑨항 해당자 ①~⑨항 해당자 예외 (보증가능) ④, ⑤ 해당자 중 성실상환자(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자) 성실상환자, 현금수령자: 보증불가 ⑦ 본인 소유 거주 주택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자 (배우자 소유는 위 사실이 있어도 지원 가능) * 대출신청서 등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 신용정보조회표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