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 지분 취득 경위 1) 원고 A는 D(1998. 4. 19.경 사망)의 조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D는 1990. 9. 6. 경기 가평군 E 전 8,436㎡ 중 1/2 지분을 원고 A에게 유증하였다. 위 토지는 1995. 3. 13. E 대 500㎡와 F 전 7,9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 A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를 대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1060호로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3. 2. 원고 A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218/7,936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법원은 2008. 2. 19. ‘D의 상속인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718/7,936 지분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 A는 2009. 2. 2. 피고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26/7,9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 A는 2009. 6. 10. 위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88/7,93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5,822/7,936 지분을, 피고는 2,114/7,936 지분을 공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