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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03호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개발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45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410,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소득자별 원천 징수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