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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20:5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동변로 23길 그린빌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별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