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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1 2015가단2099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경 피고 C으로부터 광주시 E B동 1층 근린상가에 있는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 A는 2015. 1. 2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를 7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55,00,000원은 2015. 2. 4.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B는 2015. 1. 29. 피고 C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 D과, 원고 B가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D의 요청으로 피고 C에게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잔금은 2015. 2. 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피고 C이 아니라 G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2015. 2. 12. 피고 C에게 법적 대표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5. 15.에도 피고 D에게 동일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어린이집...